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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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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감사위원 기준 명확화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개정안2020. 2. 13.() 입법예고 였습니다.
??????????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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