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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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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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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중?62(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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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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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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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 수법)?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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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밀수출(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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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등의 수법이 동원되었다.
*?KF :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허위 수출신고 : 식약처에서 제조업체로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KF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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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수출 주요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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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축소신고)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는 중국으로?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 한국인?B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실제 수량은 24,405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으로 허위?신고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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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중국인 C?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중국인 D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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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신고) 중국인 E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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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한국인 F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인증을?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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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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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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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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