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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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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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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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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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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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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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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과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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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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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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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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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 표시,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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