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정책
0
207
0
2020.02.25 09:18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 충전시설 앞 일반차량 주차금지 표지 설치, 충전 시 주차료 면제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
?
□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친환경차 등록현황: 339,134대(’17년) → 461,733대(’18년) → 601,048대(’19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
*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
?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친환경차 등록현황: 339,134대(’17년) → 461,733대(’18년) → 601,048대(’19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
*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
?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
?○○보건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앞에 3일 동안 일반주차한 차량 신고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구역이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 (2019. 7. 국민신문고) ?△△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센터가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며,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을 회신 (2019. 8. 국민신문고)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인데, 충전을 하러 가면 일반차량이 주차중인 경우가 많음,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충전을 하러가는데 충전을 못하면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있어 난감함,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2019. 8. 국민신문고)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하려는 전기차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음, 전기차 특성상 충전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전을 못하면 곤란하므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차량 외 주차금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주기 바람 (2019. 5.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
?○○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목적이 아닌 충전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니 개선 바람 (2019. 6. 국민신문고) ?가족과 여행중 전기차 충전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 충전을 하고 나오니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여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충전기에는 충전 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도 없었음 (2018. 10.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