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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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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20.4.1부터?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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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문ㆍ일임, 크라우드펀딩 등?자산운용업의 경쟁력?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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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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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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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화)?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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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안은?‘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후속조치?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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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등?자산운용업 전반?50개 과제?발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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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자본시장법ㆍ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등을?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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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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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ㆍ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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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3.3일) → ‘20.4.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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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증선위(3.11일), 금융위(3.18일) 의결 후 ‘20.4.1일 시행 예정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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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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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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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펀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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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49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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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일정요건*?충족하는?경우에는?재위탁?위탁관련 규제 적용?배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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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부담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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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5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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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펀드?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정보교류?합리적 수준으로?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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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가능?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5영업일?경과한 정보?확대하고, 판매사 외에?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정보제공?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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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84제4호, §8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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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기금투자풀?자금위탁 과정에서의?펀드 판매사?형식적 판매행위*?집합투자업자?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펀드 판매규모에서?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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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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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에 해당


[4]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8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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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 되는?신탁업자 비율 산정*?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집합투자재산?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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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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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87①, §99②, §10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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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으로?관계인수인?인수?증권?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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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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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ㆍ정관?등에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변경사유ㆍ절차, 손실ㆍ손해배상?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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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260) ☞?‘20.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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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반영시기?당일(T일)에서?익영업일(T+1일)로?변경하여?펀드 기준가격?신뢰도?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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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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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ㆍ?인덱스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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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80①3호의3, §25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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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충족하는?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추종지수에서?차지하는?비중까지?편입할 수 있도록?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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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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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8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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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인덱스펀드?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MMF?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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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8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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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합투자업자가?MMF 운용규제?위반?경우에 대한?제재근거?명확하게?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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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ㆍ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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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260③) ☞?‘22.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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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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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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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241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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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별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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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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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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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6③, §14②, §80①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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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리츠?상호투자시?관련?규제차익?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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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간접리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동일하게?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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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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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펀드
현 행
개 선
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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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펀드
리츠
펀드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재간접리츠
전부 합산
전부 합산
1인 간주
1인 간주


②?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50%까지 투자한도?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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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50%
1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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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50%
1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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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80①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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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리츠?투자?금액?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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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문 ㆍ?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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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문ㆍ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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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ㆍ일임 자산?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추가하여?투자자문ㆍ일임업?투자대상 자산?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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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99②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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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허용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ㆍB계좌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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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99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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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우정사업본부?투자일임업자에게?의결권?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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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14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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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후 3년?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자금?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크라우드펀딩을 통한?자금조달 허용하여?기업?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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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10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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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새마을금고?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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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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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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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20.4.1일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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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20.4.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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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20.7.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시가평가 도입?’22.4.1일부터?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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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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