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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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1:55

담? 당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과장 김태형, 사무관 연민영(☎044-203-637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장 김형광, 사무관 최진아(☎044-202-729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지원센터 센터장 반가운, 연구위원 김봄이(☎044-415-5199)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부장 김호연, 과장 이승아(☎052-714-8212)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 신규 심사지표 추가 등 인증 심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
◈ 선취업-후학습(고졸채용 후 진학 등 후학습 지원) 우수기업 분야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으로 올해 3월 3일(화) 사업을 공고하고, 5월 25일(월)까지 공공·민관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운영한다.
□ 올해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인증 심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법과 관련한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 **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역량모델 계획 수립,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등
?? ** 형사처벌,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및 그 외 처분에 대해 처분 요구사항별 조치기준 마련
□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하여 고졸자 채용 후 後학습(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공공기관은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1,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을 인증하였다.
□ 우수기관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ㅇ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