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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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09:05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 중앙행심위, 인천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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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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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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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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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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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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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무역촉진을 위해 유럽표준(EN) 이행을 담당하는 표준기구로서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34개국이 가맹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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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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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Finland)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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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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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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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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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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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무역촉진을 위해 유럽표준(EN) 이행을 담당하는 표준기구로서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34개국이 가맹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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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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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Finland)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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