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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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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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개요 |
□ 3.6일,?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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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7)에 근거한 법정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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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협회설립추진단은?협회설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협회설립준비위원회에?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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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경과 ? ●?’20.1.28. ‘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 협회설립추진단 대표(업계) 2인, 민간전문가 2인, 금융위 1인, 금감원 1인 등 ? ●?’20.1.30. ‘협회 설립추진단*’ 구성을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협회설립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현재?금융감독원?및 한국P2P금융협회·舊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총 16개사로 구성 ? ●?’20.2.21. ‘협회 설립추진단 창립 총회’ 개최 |
□?참석자들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이용자 보호와?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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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기관으로서?협회의 역할이?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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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회 설립 방안 |
□?(조직)?상근직원(5인)?및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3개 실무협의체(자율규제,?공시,?전산시스템)를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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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서울시 당산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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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실무협의체,?외부전문가 및 금융당국 자문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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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율규제 관련 규정?및?조직?마련(~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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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시기준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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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장기 발전방안 수립(~8월)?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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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주요 업무 > ? ①?(법령) 자율규제,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교육ㆍ광고의?자율심의, 손해배상책임이행?준비금 예탁?업무 등 ? ②?(위탁업무) 개별 약관의 심의, 온라인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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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20.8.27일로 예정된 만큼,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조속히 설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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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1.5.26일까지 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설립을 최대한 앞당겨 법 시행(’20.8.27일) 전까지 협회 설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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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협회설립추진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향후 2~3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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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협회설립추진단은 자율규제 및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등?협회 설립 진행 경과를?위원회에?보고할 계획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