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단없이 계속 운영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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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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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확산에?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중단없이 안정적으로?운영될 수 있도록?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서면?운영?/?②금융당국·혁신금융사업자?핫라인?구축?/?③혁신금융사업자?모니터링?강화?/?④컨설팅 체계의?비대면?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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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현황)?‘19.4.1.?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12차례에 걸쳐?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대면으로 개최하여 총?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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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금융혁신지원 특별법(§14)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 등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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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60일,?혁신위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6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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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등의?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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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2020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3.2.?개최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
⇒?(운영방안)?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서면*으로?개최**하여?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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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정
혁신위 소위원회(3.5.~10.)?→?혁신위(3.12.~16.)?→?금융위(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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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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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면심사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충분한 안건?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하여?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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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코로나19?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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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황)?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지정한?키맨(Keyman)의?연락망(성명,?휴대전화,?이메일 등)을 관리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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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혁신금융사업자의 금융당국?소통채널이 다양*함에 따라?긴급상황 발생시?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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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샌드박스팀·각과,?금감원 핀테크혁신실·각 감독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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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금융당국은?긴급상황 발생시?혁신금융사업자와?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핫라인*을 구축하여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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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원화된 원스톱 창구?(이메일?: fintech@fss.or.kr,?전화번호?: 02-3145-7131)②?필요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카카오톡 단톡방)?활용
ㅇ?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않도록 필요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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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서비스 출시예정인 기업?6개사 및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9개사 확인?결과,?출시 및 제출에 애로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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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문서 발신(경과보고서 등)이 어려운 경우,?이메일로 제출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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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소비자 피해 및?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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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서 접수,?책임보험 가입현황 관리, 1:1?멘토링 실시,?실태점검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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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핀테크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금융업무에 대한?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사업장 폐쇄,?전산 장애 등 발생시?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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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혁신금융사업자의?긴급상황 발생에?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마련할 수 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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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상황 전파·보고 프로세스,?위기대응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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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사례 안내
→?혁신금융사업자?BCP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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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일반 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핀테크기업?20개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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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동 매뉴얼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3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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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기업 등을 위한?소통 채널*이 주로?대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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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핀테크지원센터·금감원은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서울창업허브 등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및 법률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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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샌드박스)?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상주하고?있는 핀테크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샌드박스 제도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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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러나,?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서울창업허브(마포소재)가?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2.26.~3.23.)?서울창업허브에서의 원활한 대면 컨설팅*에 제약이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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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센터 및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컨설팅·법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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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유선·이메일*?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핀테크지원센터?홈페이지의?Q&A**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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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컨설팅 인력의 유선번호 및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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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번호?:?(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5, 070-8872-9004 ?????????????????(금감원)?02-3145-7130 ? ■?이메일?: confirm@fintechcent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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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fintechcenter.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Q&A >?상담신청서 작성
???? ②?Q&A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창을 추가하여 홍보 강화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