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기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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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3: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19년 1조 4,000억 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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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3.4% → 2.9%)하여 일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6,135건 1,683억 원의 대출(1인 평균 1,000만 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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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일평균 대출 : (’19년) 610건, 59억 원 → (‘20.2.13~) 949건, 9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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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8899.or.kr),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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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및 절차 >
| 대출금리 | 소요기간 | 대출절차 |
| 2.9% | 1일 | 대출신청 → 자격?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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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총 125만 명이 가입하여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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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대순 주무관(☎042-481-459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 고 | ? |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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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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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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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07. 9월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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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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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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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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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부금) 월 5∼100만 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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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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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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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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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율(’19.4분기) : 2.4%. 단, 폐업·사망시는 2.7%(기준이율+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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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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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현황(‘20.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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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누적 가입자 168만 명(재적 125만 명), 공제부금 15.4조 원(잔액 12.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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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억원)
| 구 분 | 가입(A) | 해약(B) | 공제금지급(C) | 재적(A-B-C) |
| 공제가입자 | 1,683,512 | 108,080 | 329,370 | 1,246,062 |
| 공제부금 | 153,551 | 5,589 | 24,082 | 123,880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