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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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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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채무조정?약정을?이행중인 채무자중?‘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경우 최대?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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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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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2]?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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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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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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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민금융진흥원?☎?1397 |
※ [1],?[2]의?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최대한 광범위하게?적용하고,?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간이심사를 거쳐?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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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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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신청수요가 몰려?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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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청도,?경산)?거주자 (ii)?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월소득이 전월?또는?전년평균 대비?15%?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음식·숙박업,?여객운송업,?도·소매업)?영위?자영업자 (iv)?20.1월 이후?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1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3]?아울러,?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미소금융 특별자금?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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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50억원 중?43억원 기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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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2.?전국?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3.?전국?12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