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0 302 0 2020.03.11 14:01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01&call_fro… + 2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8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1)>◈‘타다 금지법’의 진짜 피해자는 교통약자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로 약 10여대 정도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정된 법(3.6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도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