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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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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있었던 만큼, 내부의 확산방지와 동시에, 외부유입 차단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
?○ 아울러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스크 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계획
□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 * (3. 4.∼3. 11. 확진자 수 변화) 프랑스(130→1,402명, 약 10.8배 증), 독일(196→1,139명, 약 5.8배 증), 스페인(150→1,024명, 약 6.8배 증)
?○ 확대된 특별입국 절차는 3월 15일(일) 0시부터 적용된다.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 * (2.4일 이후) 누적 총 3,432편의 항공·항만, 122,519명 대상 특별입국실시 (3.10일 기준)
?○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이다.
?? *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 * (근무자 관리)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다음으로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이에 더하여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한다.
??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 -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실천하여야 한다.
??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야 하며,
?? -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 ※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은 지양
?? -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하여야 한다.
??? ※ 검사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실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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