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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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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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의 핵심과제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21년?3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법이 지향하는?‘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적극 구현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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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5일 국회를 통과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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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법률은?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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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1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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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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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 ㅇ?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차원에서도?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1]?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행정조치는?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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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6大?판매규제*가?모든 금융상품에?확대됨에 따라?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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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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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징벌적 과징금*?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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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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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쟁조정, 소송을 통한?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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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과정에서?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①조정이탈금지제도,?②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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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②?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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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가?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①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②자료요구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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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②?분쟁조정ㆍ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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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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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청약철회권*?행사가 가능하며,?판매규제 위반 시?일방적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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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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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상품 위험등급?등 중요 정보에 대한?설명이 의무화되며,?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