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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기획재정담당관)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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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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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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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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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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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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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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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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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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