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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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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조치를 오는 6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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