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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Untact)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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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ㅇ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ㅇ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ㅇ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 양파 시범거래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 및 법인
 ㅇ (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ㅇ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newgp.nonghyup.com
 ㅇ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ㅇ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ㅇ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ㅇ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ㅇ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ㅇ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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