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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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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 개요
 
 
 
 
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기준 총 197만건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농가일반
농업인(농업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소유농지
소유자성명, 농지내역(면적,지목 등),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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