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6. 4. (목)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이재민 ☏ 044-200-7888
페이지 수 총 2쪽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중앙행심위, "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지앤제이 하복 브라운 양쪽 두줄 주름 치마 (강일고
3W 엔리치 풋 트리트먼트 100ml 수분충전 청결유지
쿨티 남성 V넥 여름 무지 아이스 반팔 티셔츠 KK855
국산 정장양말 무압박 다이아 중목 남자 10켤레
(SM)미용이발기 바버101 교체날
오젬 갤럭시탭S8 프로텍션 핸드스트랩 케이스
타이탄풀커버필름2매 갤럭시S23울트라 SM-S918N
갤럭시A15 A156L 카드수납 스트랩 목걸이 케이스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인테리어 다용도 세탁기 덮개 건조기 커버 논슬립커버
다올 아이언 이동식 행거 500 화이트 매장용 철재행거
오공 마루커버시트(화이트) WT90 장판보수 테잎형
LX-291 타이머 쿠킹 요리 주방 조리타이머
요거트볼 아이크스림 그릇 아포가토 용기 컵 디저트볼
밀크소다 암바사 345ml 24캔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