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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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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 20대 국회 미통과된 절차법제 개정 내용(이번 입법예고에 포함)
      :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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