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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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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코로나19 관련제품 우선 심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혁신성을 평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했다고 밝혔다.
 
※ ’20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중
 
ㅇ 제품 개발업체(벤텍프론티어)는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이전받아 부착 방식필터모듈제품화성공했다.
 
-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UV(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촉매를 세균 및 바이러스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감염원 제거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하여 진행되었다. 당초 제품 지정8월말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코로나19 확산사태심각성고려하여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ㅇ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ㅇ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하여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 차질 없이 진행 당초 계획한 일정(8월) 내에 제품 지정 완료 예정이다.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지정한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호)
※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년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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