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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서울시는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100만원의 장례 지원비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7. 1.(수)부터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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