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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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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30일에서 9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신기태 (044-215-27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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