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btn_textview.gif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명시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다시 추진
 ○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배등”(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②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은 다음의 판촉행위를 금지(안 제9조의6 제1항)
   -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기 위한 목적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안 제23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식당 카운터 노트 식당장부 65매
바이플러스
투명창 쇼핑백 10개세트 가로15cmX높이20cmX폭10cm 선물가방
칠성상회
포르테 상신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전패드(08.8-)SP1187
칠성상회
잔망루피 블루투스 마이크 사무 용품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