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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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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공포, ’20.7.8.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하였다.
 ○ 이는 올해 7월 8일(시행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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