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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안전 분야 반부패 성과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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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안전 분야 반부패 성과 등 공유

-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와 9개 생활적폐 개선 성과 논의 -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개선 추진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 화재, 레인 전도 등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안전 문제를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810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구성하여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또는 규정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규제를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또 국민이 직접 안전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근절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 등의 추진 성과를 공하고 논의했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 제 명
주요 입법 과제
학사비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타 학교법인, 공립학교와의 교류 근거 마련
유치원 공공성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채용비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가족채용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법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탈세근절
금융실명법, 상법
금융기관 등 전표 보관기간 연장(510)
의료기관 보험비리
의료법
사무장병원 폐쇄명령처분 승계제도, 사무장병원 체납자 의료법인 임원취업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압류시기 단축, 사무장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도입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주비리 제재 강화
<생활적폐 과제 관련 주요 입법 과제 >  
 
끝으로 협의회는 각급기관 및 국민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공유하면서 각급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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