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금번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중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

btn_textview.gif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18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7.6일 서울경제 <탈원전 청구서···신재생 비용 2년간 8,700눈덩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최근 상향 조정(’21, ‘22년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함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여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

 


6개 발전사의 연도별 추가 부담액은 총 8,773억원으로 집계됨
(이행 비용은 ’18REC 기준가격 87,833원 반영 산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12조의52)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의 상한(총전력생산량의 10%)을 정하고 있고, 연도별 의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조정(‘218 9%, ’229 10%)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국회 입법 대상이 아님

 


특히,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RPS 비용부담주체인 한전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따라서,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한다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정산할 때, 현물시장 가격 및 자체건설 비용 등을 토대로 매년 산정되는 것임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21년과 ’22년의 추가 이행비용을 산정하면서 ‘18년의 REC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용 혹한기 패딩 방한슈즈-와인 털부츠
물놀이신발 아쿠아 슬리퍼 방수신발 클로그 남자
영혼의아이즈키링 눈빛 애니감성 가방장식 열쇠고리
여행용 신발 수납 파우치 가방 LM-0724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라미에이스 자동급지 문서세단기 JL2003AF
SanDisk sd카드 Extreme PRO SD UHS-I (128GB) 메모리카드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키친아트A16 라팔 스텐 물병 업소용 주전자 1.6L
걸이식 미니 빨래 건조대 수건 양말 소형 DD-12488
강아지신발 라텍스 블루 1SET 애견 슈즈 반려견 산책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슬릭 245ml x 30캔

카렉스 자동차성에제거제 1P 차량서리제거제 겨울용품
칠성상회
요소수 유록스 10리터 대용량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