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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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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0. 7. 3 공정위 의결에 따라 시행).
 ○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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