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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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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서, ’19년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 공정위에서는 ’19.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인 및 
    임직원을 이미 고발하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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