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소음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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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7:33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합니다.
ㅇ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ㅇ 또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완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7년→5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영향도 조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
ㅇ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
ㅇ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ㅇ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
ㅇ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
□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ㅇ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영향도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규정
ㅇ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 법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ㅇ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과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 아울러,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1년분과 함께 지급하되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1월 초까지 제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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