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20.8.5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정책 0 278 0 2020.07.28 09: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33&call_fro… + 4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9 □ 정부는 2020년 7월 28일(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대통령령)」(‘2020년 8월 5일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동석 (044-215-5165)[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