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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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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8()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의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신동선 (044-215-51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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