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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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09:06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
- 부정경쟁행위신고,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 도리어 증가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20.6.1기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ㅇ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특허청은 조사제도의 운영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ㅇ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수(신고인의 83%)로 다양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제가 여러 달 연구해 만든 종이블럭 모양을 저희 주문제작업체에서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17.8~20.6.30. 기간, 총 218건 기준)을 살펴보면,
ㅇ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 위 사례처럼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ㅇ (아이디어 탈취행위)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 피신고인(대기업)/전체: 상품형태모방(3건/86건), 아이디어탈취(17건/56건)
ㅇ (상품· 영업 주체 혼동행위)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되는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ㅇ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