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정책 0 206 0 2020.07.28 10: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64&call_fro… + 2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3 ■ 2020년 2분기 중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하였다. ㅇ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ㅇ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등을 조작하여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