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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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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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대책(’20.4.27.)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 -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 ■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7.2. 발표)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 -> 자체 전수점검의 체계적·효과적 이행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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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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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20.4.27.) 및 전면점검(7.2.)*을 추진 중입니다.
* ①판매사·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전담검사반(금감원 + 유관기관 / 7.20.구성)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
□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①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으며,
②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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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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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주요내용 |
1.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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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판매사·[2]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3][4]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 |
[1]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1) 및 펀드운용2)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 1)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 확인
2)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 제출)
[2]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
[3]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꺾기1),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2)를 금지합니다.
* 1)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2)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행정지도 의견청취 시행, ’20.7.1.~21.)
2. 자체 전수점검 지원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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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 |
□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합니다.
ㅇ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 : ①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②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 금감원 요청시), ③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 (준수사항)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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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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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이번 행정지도는 7.29.에서 8.10.까지(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ㅇ 의결될 경우 8.12.(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1.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안)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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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 사무관리회사 : 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 집합투자규약 : 펀드의 조직, 운영,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