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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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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 (농지 사전관리)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는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
 ? 우선,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 ‘19년 조사 : 최근 3년간 취득 농지
 ?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 농업법인실태조사('19.6∼12월, 보완조사 20.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 중 1/3이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등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 197만건, ~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 농지원부 :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 기준 197만건 작성되어 있음)
 ?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하여,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총 1,818개 지자체에 32일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45억원) → 40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사 인건비를 지원(55억원)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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