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5611N VHB 아크릴 폼 양면테이프 48mm x 11M
바이플러스
자동차 주차번호판 전화번호판
칠성상회
야야 지오스 K400 폴딩 킥스쿠터 블랙
칠성상회
펜탈 아인 하이폴리머 ZEH-99 특대형 점보 지우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