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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위험물 운송 불시단속으로 8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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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1천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검사기간 : 6. 25. ~ 7. 2.(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으로 당초 계획된 1분기 가두검사를 연기해 2분기와 통합해 추진) ** 위험물 운송차량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 가두검사는 교통단속처럼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준법 여부를 검사 ○ 이번 단속은 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 최근 5년간 사고 현황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50 4 13 10 10 13 □ 조사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에 대해 실시했다. * 탱크로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라고 함(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 운반차량 : 위험물을 드럼통,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차량 ○ 단속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 그 결과 총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3건, 과태료 부과 13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 입건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3명을 적발했으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그리고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주차장소 기준 위반, 위험물 표지에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대상 등 13건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경미한 사항 : 소화기 충압 불량, 위험물 표지 스티커 훼손, 기재사항 탈색 등 □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5.6%로 2019년 위반율 2.9%(총 6,750대 검사 198건 적발)보다 2.7%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1분기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 이에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기존에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만 자격을 갖추도록 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부터는 위험물을 화물차로 운반하는 운전자도 관련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 취득자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 수료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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