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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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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적극행정TF 정진호(044-205-349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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