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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1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 받는다.

■ 가구 당 중위소득 100% 기준(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 지원 금액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30만원 40만원 50만원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예정이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 확인하기(클릭)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콜센터 확인하기(클릭)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자치구 현장접수처 확인하기(클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
1, 6 2, 7 3, 8 4, 9 5, 0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 지급 방법: 사용기한(~12.15.)이 명시된 선불카드
▢ 신청 방법
①온라인 접수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http://fds.seoul.go.kr)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현장 접수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문의: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접수지원센터, 통합 콜센터,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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