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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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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체감도 향상

□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심의하는 아동정책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 7.17일 아동정책조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아동학대・급식안전 대책 사항을 보완하여 확정・발표
 ㅇ 동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ㅇ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추진해 나가게 된다.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하였다.
 ㅇ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고*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까지의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9.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천명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계승・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 아동 삶의 만족도 평균 6.10(‘13)→6.57(’18) 상승(OECD 평균 7.6점 / OECD 중 최하위권)
   **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아동 삶의 질, 자존감 하락 →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 개인 전체 삶의 질 저하 →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ㅇ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 아동 권리존중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각 추진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첫째, 각종 정책에서 아동을 중점 고려하여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ㅇ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아동 관련 계획(30여개)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시행시 반영토록 하는 제도
 ㅇ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최소실시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단위의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현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정부 20만 원 권고) →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세종만 충족, 서울・인천・부산・경북(15만 원), 충남(14.4만 원), 경남(13.9만 원), 제주(12만 원) 미충족
□ 둘째,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ㅇ ‘(가칭)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한다.
 ㅇ 가사소송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한다.
    * 빈곤, 성적 착취 등 아동권리 침해 시 UN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한 개인 직접청원 인정
 ㅇ 인권・권리에 기반한 아동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 개선과 ’친권 공백상태‘로 복리가 훼손되는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원을 위해 ’공공 미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거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 → 낙인화・범죄시하는 것으로 UN 등 폐지 권고
    ** ▴전문 후견인 풀(pool) 구성, ▴전문교육, ▴후견활동 지원 등 실시
   -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탁부모・시설장 등의 ‘후견인 수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보호아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후견인 배상책임 존재 → 후견인 수임 기피, 친권제한 등으로 아동 일상생활에 불편(휴대폰계약, 여권발급, 통장개설, 의료동의 등이 어려움)
      → (개선예시)▴지자체를 관청후견인 선임,▴손해배상 등 분쟁시 금전보상 및 절차지원 등 검토
 ㅇ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투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 (美. 쿠건법)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내용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첫째, 놀이-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ㅇ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가칭)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한다.
 ㅇ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의 ’놀이혁신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둘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한다.
 ㅇ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 ①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만아동 건강 생활습관 지원), ②아동치과주치의 사업(12세 전후 구강검진, 교육 등 서비스 제공), ③만성질환(천식, 아토피 등) 1차 의료기관 집중관리 지원
 ㅇ 또한,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험・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의존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호를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횟수(기존 1회 → 3회)도 확대한다.
□ 셋째,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ㅇ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아 성행동 문제‘도 아동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죄책감, 부끄러움 등 아동 위축 우려) → ▴(개선) 아동보호 관점 대응 매뉴얼(심리지원 등) 마련, 조사-상담-중재-보호-치료를 포괄한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등
 ㅇ 교통,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에서 아동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아동 학대는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예방-발굴-초기대응-지원-재발방지 등 대응단계별 실효성 제고로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한다.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첫째, 아동 중심의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ㅇ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조사・지원 全 과정에서 공적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별 전문화* 및 현장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을 향상시킨다.
    *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전문화
 ㅇ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등 입양 全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영아, 학대아동 등 대상) 법제화를 추진한다.
    * (가정위탁보호율 목표) (`20) 25% → (`21) 28% → (`22) 31% → (`23) 345 → (`24) 37%
 ㅇ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 조기 달성, 가정・지역사회 공동육아지원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22. 1,800개소) 등 지역사회 방과 후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돌봄교사 유형 다양화,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ㅇ 아울러, 10여 종*으로 분산된 아동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자립, 가정위탁, 시설정보, 입양, 아동학대,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지역아동센터 등
   - 이후, 위기청소년시스템(여가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부)와 연계하여 학교 내・밖・지역사회 등 위기아동 활동공간 전반에 걸친 보호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둘째, 빈곤 등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ㅇ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 신설** 등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이전에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월)」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 (연구결과) 주거빈곤 아동은 아동 비만율↑, 방임・성추행 경험↑, 학교생활 적응도↓
   ** `24년까지 다자녀 매입・전세임대주택 2.3만호 공급 /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 → 2자녀) 등
 ㅇ 지역 취약아동(0~12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안정 지원, 자립정보 등을 맞춤 지원한다.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연령도래 아동(12세)에 대한 청소년안전망과 연계 강화 등
 ㅇ 자녀양육비・건강,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ㅇ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정서안정, 사회성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종합지원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 운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개선도 추진한다.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첫째,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출산전후급여 지급 확대 등)하는 한편,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교육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 (예) 국가재난시, 아동수당 금액, 형태(현금→상품권) 등 변경 가능, 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등

□ 둘째,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ㅇ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 출석 인정
 ㅇ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가칭)아동 AI 서포터즈*)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기술 등을 통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아동 건강관리, 학습지원 등을 지원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우리 사회는 아동들이 미래를 위해 경쟁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현재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ㅇ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동 권리 실현・보호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참고 > 사례를 통해 본 달라지는 모습
< 별첨 > 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요약본)2.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전체보고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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