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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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1:09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1,005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모형완구, 미술공예 등), LED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간 집중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점관리품목(50개)은 안전기준 부적합률과 사고빈도가 높거나, 안전사각지대 제품을 지정
☞ 어린이제품 19개(유모차 등), 전기용품 19개(전기오븐기기 등), 생활용품 12개(실내용 바닥재 등)
□ 조사 결과,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51개) 또는 권고(172개)하였다.
ㅇ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하였다.
ㅇ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하였다.
*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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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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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7 ~ 9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유·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안경테 등 9품목 437개 제품
(전기)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18품목 431개 제품
(생활) 가구, 실내용바닥재 등 10품목 137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톨루엔(기준치 : 0.08mg/㎡·h) :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및 식욕부진 유발 가능 |
□ 리콜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용품(가구, 실내용 바닥재 등) : 16개>
ㅇ (가구류: 8개 서랍장*)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전도, 顚倒)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 가이온퍼니처(모델명: 가이온 마린 5단 800), 오하임아이엔티(모델명: 와이티 800 5단), 동서가구(모델명: 제이플 5단), 웨스트프롬(모델명: 웨이브 W하이글로시 그레이 5단), 상일리베가구(모델명: 벤티 800 5단), 플랜데코(모델명: 리마 하이그로시 4단 900 광폭 대형), 히트가구(모델명: 하버 800 5단), 리센(모델명: 레시피 5단)
ㅇ (실내용 바닥재: 3개 제품*)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한 1개 제품 등
* 비스바바(모델명: 물이 잘 빠지는 푹신한 욕실매트), 히키스(모델명: 욕실매트), 모나코몰리브(모델명: 욕실매트 MONACO)
ㅇ (기타 생활용품: 5개 제품*)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및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
* 에덴샵(모델명: EDEL-EYE), 미래스피드해운항공(모델명: 대왕라이터), 일화산업(모델명: SPK-D), 대진무역(모델명: M82), 선우실업(Perfect RDS 3.0L)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