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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률지원단, 기업상담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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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해외 주요국의 법률·절차 등 교육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에서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의 역량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법률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했으며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그간,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75회 및 온라인상담 52회, 산업박람회 현장상담 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여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 및 연구소들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과정은 현재 활동 중인 법률지원단(3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은 신규 변리사(40여명)를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개최된다.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 이수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종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점점 전문화되고 증가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변리사·변호사·생명공학분야 전문가 등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경과.
        2.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양성 교육 개최 계획.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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