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마약류 관계기관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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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6:31

정부, 관계기관 합동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하기로
- 밀반입부터 추적조사까지 촘촘한 단속망 운영 -
□ 정부는 10월 15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석 : 국정원·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ㅇ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 먼저, 정부는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흔적 탐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에서의 불법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5톤 이상 크루징요트 및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합니다.
ㅇ 아울러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하여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조사를 강화합니다.
□ 한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검·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6개 마약특별단속 유관기관에 오늘 마련한 특별단속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수사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여 일반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실시함으로써, 좀더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