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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설명) 사후관리 약속해 놓고, 범죄경력 알려도 취소 '0'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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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SBS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거짓 공적, 국가안전에 관한 죄, 5.18특별법, 징역·금고형 3년 이상(현재는 1년 이상)을 받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역대 훈·포장 등 120만건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도 훈·포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거짓공적자, 반민주적·반인륜적 관련자 정부포상 적극 취소,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단공개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변석영(02-2100-40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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