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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민·관 협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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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2020.10.6일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2.9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에서 지속 발생 중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농장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발생현황 : (2016) 204건 → (2017) 5건 → (2018) 1건 → (2019) 0건 → (2020.10.13.) 69건
□ 농식품부는 방역의 기본은 사전예방이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해 왔다.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 이를 통해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구서․구충 방제, 청소·청결 유지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지난 9월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들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가금농가, 방역취약 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방역취약 농가 : 10㎡미만의 소규모 가금농가, 임대농가, 경작겸업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전통시장 거래농가, 종오리 농가 등
    ** 축산시설 : 도축장, 분뇨·비료업체, 사료공장, 가금거래상인의 계류장, 식용란선별포장장 등
  - 점검결과, 농가 및 축산시설에서 전실·울타리·그물망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농장 및 주변 생석회 미도포 등 여전히 소독·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 가금거래상인의 계류장) 농장내 전실 미설치, 방역실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시설불량,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순으로 위반사항이 많음
  -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 계도를 통해 보완 조치하였으며,
  - 전실·울타리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등 소독·방역 수칙상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졌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해 시설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농가, 겸업농가,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 농가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고,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모두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주길’ 각별히 강조하였다.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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