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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SK바이오팜·삼성카드 지분 매물 쏟아질판…‘개미 잡는’ 규제” 등_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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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삼성카드 지분 매물 쏟아질판…‘개미 잡는’ 규제” 등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2020.10.23.) 등 보도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지난 20일 종가 기준 10조8000억원 규모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56개 상장사 22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엄격한 요건과 입증책임 하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분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기사 내용)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거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떳떳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거래가’라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 (공정위 입장) <10.20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정립된 산정 기준 및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기사내용 중 ‘부적절한 거래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 판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한 관련 예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를 제정(`20.2.25.)하였으며, 동 예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18.2.), 서면 의견 수렴(`19.1.~`19.3.), 민관TF회의(`19.4.), 전문가 연구 용역(`19.4.~`19.8.) 등
③ (기사 내용)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내부 거래’가 필수인 부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팀장은 ”해당 회사는 삼성생명 자회사로 모기업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받았다“면서 ”위탁이 제한되면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입장)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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