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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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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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