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20038519&fileSn=0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완화 사례 홍보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존 국유림의 대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였으나 19.11.21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제외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출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오지 않도록 규제 완화 사례 홍보에 나선다.

□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
아이디얼 양장노트 25절 라인노트 줄공책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