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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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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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